이상민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 행사…사법적 심사대상 아냐"

국회 행안위서"국가와 국민 위하는 대통령 진정성 알아주길"
"동조하는 것이냐" 질문엔 "그건 또 다른 문제" 대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설 오현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 행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답하고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재차 묻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판단할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석을 해 보라'는 정 의원의 말엔 "제가 판단을 못 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적 판단을 해야되는가, 아님 통치자의 사고로 판단해야 되는가'를 묻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질문에는 "이 부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계엄이 국가원수의 통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질문에도 "그렇다. 법원에서 이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계엄선포에 있어서 제가 이제 건의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도 갑자기 알게 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깊이 논의를 했었고, 무려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다"며 "그런 점에 대해선 충분히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신다.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따라오자 이 장관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며 "위원님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만큼, 대통령님도 그 마음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동의하는 건 아닌가'라는 다음 질문에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만 답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선 "담화문에 있는 종북 좌파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했고, 주로 탄핵이라든지 예산(삭감) 등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부연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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