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이어 상법 개정도 물러서나…이재명 '우클릭' 비판 목소리

민주 "추가 제도 정비 필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동의…당내는 '시끌'
이재명 "자본시장법 합리적 방향 개정된다면"…상법개정 입장 선회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정기국회 내 추진을 목표로 하는 '상법개정안'도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권 일각서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가장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할 때"라며 유예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선언 이후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또 한 번 당내에 혼란을 가져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박 원내대표의 발표에 몹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이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법 개정안' 추진 마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상법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지나친 '우클릭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2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왔다"며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각 우려에 대해서 일축하며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은 뉴스1에 "민주당의 입장은 상법개정과 자본시장법 둘 다 개정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지금 정부는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데서 주로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개별적인 보호 규정을 두면 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제는 합병·분할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상장 폐지를 하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하는 것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다보니 일반적으로 주주보호 조항이 필요한 것이지 합병·분할의 경우에만 대응하면 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김남근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간사는 "토론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대표들이 나와 상법개정안의 필요성과 재계의 반성 촉구도 이뤄질 것"이라며 "재계와 개인투자자 양쪽의 입장을 잘 듣고 상법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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