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인상 '일사천리'…올해 1.7% 오른 1억5700만원

'세비 삭감 및 반납' 총선공약 공수표 비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올해 국회의원의 급여가 직전 대비 1.7% 오른 연 1억5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1일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더해진다.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이다. 지난해(690만730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1650원에서 올해 63만71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전년도와 같은 14만원이다.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국회의원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

이외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상승했다.

정근수당은 일반수당의 5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120%를 연 2회로 나눠지급한다.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상여금 명목으로 정근수당 707만9900원,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을 받는다. 이를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억5690만860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구속된 국회의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상된 연봉을 그대로 받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이번 인상으로 여야가 공약으로 내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의 세비 반납'과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정치개혁 공약이 공수표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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