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초복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한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2024.7.15/뉴스1
eastsea@news1.kr
한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2024.7.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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