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한산한 모습 보이는 보신탕 골목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초복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한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초복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한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2024.7.15/뉴스1

eastsea@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