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고도 상습 '차량 털이'한 50대 징역 8개월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휴대전화, 지갑 등 총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나자 또다시 범행했다.

이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발각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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