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봄 성어기를 맞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급변하는 해양 기상 등 조업환경 변화와 어선의 무리한 조업 등이 이어져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해경은 업종별 특성과 활동 시기 등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승선원변동 장기 미신고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등 불법‧거짓 출입항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15일 어업허가가 정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해양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어업인과 해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제 단속기간 동안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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