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불피해 주민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전파·유실의 경우 전액…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해야

자료사진./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자료사진./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 주민들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된다.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에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월 24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울주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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