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난 22일 발생한 울산 울주 온양산불이 발생 엿새째, 128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7일 "오후 8시 40분께 울주 온양 산불의 주불 진화에 이어 오후 9시 20분에 완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완진 발표에 따라 시 공무원 비상동원명령과 주민 대피령도 해제했다. 산불 현장에 차려진 지휘본부도 해체됐다.
엿새째 지속된 울주 산불은 축구장 1300개 규모인 931ha를 불태우고서야 이날 완진됐다.
이날 울산에 오전과 오후 늦게 한차례 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3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육안으로 봤을 때 주불을 100% 잡았다"고 밝혔으며, 이후 울산시 녹지정원국장을 주재로 한 상황회의에서도 주불 진화 완료로 판단했다.
산림당국은 울주 온양 산불진화에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76대, 진화인력 1278명을 투입했다.
당국은 민가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빠른 대피령과 저지선 구축을 통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완진 판단 이후에도 재선충 제거 나무더미나 2m가량 쌓인 낙엽층에 숨은 잔 불씨 재발화를 막기 위해 2~3일 정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온양산불 원인을 인근 농막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꽃이 비화돼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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