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불법 분양권·입주권' 거래 포착…"물딱지 거래 조심"

SH공사 "분양권 공급 대상 없어…조합 설립도 불가"

 구룡마을 불법 분양권 거래 관련 현수막 (SH공사)
구룡마을 불법 분양권 거래 관련 현수막 (SH공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개포동 도시개발구역인 구룡마을의 불법 분양권·입주권 거래 시도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최근 일부 거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추진과 분양권 제공 가능성을 주장하며 일명 '물딱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해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SH공사에는 구룡마을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조합 가입 또는 물딱지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요청도 잇따른다.

그러나 2023년 11월 공고한 이주대책 기준에 따라 구룡마을에서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없다.

분양주택 공급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는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명백히 금지됐다. 위반 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룡마을은 주택조합 설립도 불가능하다. 이 곳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룡마을 거주민 1007가구 중 751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공사는 남은 주민들의 이주를 위해 공사는 임대 보증금 전액 면제, 임대료 60% 감면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100% 감면)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토지는 올해 2월 7일 수용 개시가 이뤄져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장물의 수용재결은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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