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어가세요"…서울형 '입원 생활비' 하루 9만4230원 지원

이동노동자·방문노동자, 사업비 20% 우선 배정
연간 최대 14일, 최대 131만9220원 받을 수 있어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민 중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일용직·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올해부터 1일 기준 9만4230원으로 오른다. 대리운전, 배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학습지 교사 등 '방문노동자'들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1일 9만1480원이었던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서울시 생활임금이 오름에 따라 소폭 오른다. 지원 일수는 연간 최대 14일이며 최대 131만 922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는 2019년 6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유급병가'가 명칭을 바꾼 것으로, 시는 꾸준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3만606명에게 총 173억5331만 원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가 지원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하루 생계비를 지원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올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다. 근로 기준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대리운전, 배달 등 이동노동자와 가사관리사, 학습지 교사 등 방문노동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선 배정 대상자는 이동노동자에 한했지만, 올해는 방문노동자까지 혜택 범위를 더 넓혔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병원 퇴원일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 180일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재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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