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 씨(61)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던 B 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1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자신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 적시에 장기 기증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