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4일 몽골 사인샨드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계절근로자 초청과 체류 관리를, 사인샨드시는 근로자 선발과 송출을 맡는다.
양측은 인권 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책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절근로자가 최대 8개월간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필리핀 두마게티시, 베트남 박리에우성과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했다.
정영철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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