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청주의 한 은행에서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의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