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30일까지 712농가

소 9943마리 대상…위반 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본문 이미지 - 소 백신 접종 장면(자료사진) /뉴스1
소 백신 접종 장면(자료사진)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소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접종 대상 가축은 소 9943마리(712농가)다. 100마리 이상 전업농가는 읍면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이달 14일까지 자가접종해야 한다. 100마리 미만 소규모, 중규모 희망 농가는 공수의가 농장에 방문해 이달 30일까지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백신 접종하면 럼피스킨병 발생 때 같은 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게 된다.

김범구 축산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럼피스킨 백신접종 계획에 따른 조치"라며 "소 사육 농가는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국내에서 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소는 고열과 피부 결절,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2023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발병해 그해 107건, 2024년에는 24건이 발생하는 등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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