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대학교가 동맹휴학에 나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충북대는 2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합의에 따라 현재 제출된 모든 휴학계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오는 26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8일까지 복학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급의 경우에도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창섭 총장은 서한에서 "학칙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준수해주길 바라며 학생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의실로 돌아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은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귀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충북대 의대는 올해 복학한 의예과(1~2학년) 학생들이 미수강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3학점)으로 한두 과목만 수강 신청한 뒤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의학과(본과) 학생 176명은 휴학 연장을 신청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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