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문자로 '3천만원 입금한 척' 귀금속 편취 20대 구속송치

본문 이미지 -  범행 장면(제천경찰서 제공).2024.12.31/뉴스1
범행 장면(제천경찰서 제공).2024.12.31/뉴스1

(제천=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허위 입금 메시지를 작성해 입금한 척 속이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 씨(2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쯤 제천 시내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상대로 허위 입금 문자메세지를 작성해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같은 날 경기도 이천에서 피해품을 처분하고 명품가방 2개 등 1500여 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차량과 인적사항 등을 특정해 범행 7시간여 만에 서울에서 A 씨를 검거하고 명품 가방 등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달 초부터 경기도에서 3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경기 소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였다. 그는 "생활비 마련과 빚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jaguar9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