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방청은 5층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제도 미이행 세대에 대해 올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 후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받은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은 2년 주기로 시행되며 점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청은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세대 점검 미이행 세대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 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 기간은 기본적으로 20일이지만 세대 수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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