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2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도 내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의 이재민 주거 안정과 영농 재개, 심리지원, 복구계획 수립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 산불 대응 중대본 제12차 회의'에서는 피해 현황과 부처별 조치사항, 이재민 구호 현황, 예방조치 등 종합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1951세대 3278명의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와 전세임대 특례 적용 등 장기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 차장은 "수많은 자원봉사자, 군 장병, 민간 단체들이 자기 일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며 피해복구를 돕고 있다"며 "국민 성금이 700억 원을 훌쩍 넘는 등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7개 기관, 112명이 근무하며 지금까지 64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순회 진료, 무료봉사약국 등 현장 의료지원을 실시 중이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피해자 및 구조인력 대상 심리상담 6291건을 지원했다.
농기계 무상임대, 수리봉사, 축사 철거, 사료지원 등 영농·축산 복구도 병행 중다. 농업재해보험금은 손해평가 인력 배치 후 최종 결정 전에도 선지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난폐기물 처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가스안전공사는 귀가 이재민 대상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 물, 가스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제때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경영안정자금과 재해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지방소멸 대응까지 포괄하는 종합 복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4월은 바람이 강하고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돼 대형산불 재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말까지 산림 내 화기·인화물질 소지, 흡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르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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