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생활지원금·의료비 지원

내년 5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핼러윈데이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핼러윈데이인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인정 신청 접수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치유휴직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사고 당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공무원 제외) △사고 발생 지역 인근 사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 △그 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접수 초기(4월1일~5월6일)는 광화문플래티넘 민원실에서, 이후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안내동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피해지원과(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접수도 병행된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서를 송달한다.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심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는 법 시행일인 오는 5월 21일부터 1년 이내 최대 6개월의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경우 정부는 치유휴직자에게 월 최대 198만 원,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월 최대 99만 원의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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