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본문 이미지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서울시 제공)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엄마에게 기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150만 원에 더해 시에서 90만 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 원의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바탕으로 올해 동일한 규모인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을 경우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출산과 신생아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각각 충족할 경우,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hj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