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에 사는 여성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출산 후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남성 자영업자의 아내가 출산하면 8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급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혼자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 강사 등) 출산 가구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다.
아이를 낳은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 전후 영업하지 않는 수 개월간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수입 감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현행 출산급여·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지원 제도가 고용보험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2019년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 원(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계유지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가 임산부 출산급여 90만 원을 1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출생 자녀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검토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고용부의 지원금 150만 원에 더해 시가 17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다태아 중 일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비혼모(미혼모)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아내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제도도 포함돼 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단태아·다태아 출산 경우와 무관하게 80만 원을 지급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지난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지만 이번 사업에는 20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각각 충족할 경우에는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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