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의 폭언과 감시 등을 피하려는 여자 친구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교제하던 사이인 B 씨(59‧여)에게 '마지막 문자하는 거야…장사도 못했는데 생활비 필요하면 얘기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로도 같은 달 28일까지 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의 스토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B 씨는 작년 7월 13일 A 씨와 멀어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A 씨는 승용차로 B 씨를 따라다녔고, 결국 경찰이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A 씨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B 씨와 교제했는데, 그러던 중 당시 둘의 관계는 틀어졌다. B 씨는 A 씨의 폭언과 감시를 견디지 못했다. A 씨는 B 씨에게 스토킹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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