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했다고 생각'…직장 동료 둔기로 뒤통수 가격한 40대 실형

1심, 살인미수 징역 4년…"특수협박 누범 기간 중 범행"
40대 "살해 의사 없었다" 항변…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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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자신과 다퉜던 직장동료의 뒤통수를 쇠로 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8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모 지역자활센터 창고에서 둔기를 들고 한 비닐하우스로 가 직장동료인 B 씨(53)의 뒤통수를 한 차례 내리치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그 며칠 전 한 휴게소에서 B 씨가 자신의 다리를 양해 없이 타 넘었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했다. 얼마 뒤 A 씨는 다툴 당시 B 씨에게 조롱당했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 때문에 A 씨는 둔기를 들고 B 씨에게 찾아갔지만, 그의 저항에 상해를 입히는 데 그쳤다.

재판에서 A 씨는 둔기로 B 씨를 다치게 한 건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빼앗기고 제압당하지 않았다면 1회 더 내려치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범행도구는 쇠로 만든 둔기로서,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그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과거 특수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동종범죄(살인미수) 처벌 전력이 없지만, 누범기간 중 자숙지 않고 범행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이 사건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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