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기존 '3자녀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한 건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다. 오는 4월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 개정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춘천시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김유정문학촌 입장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춘천시 전체 2만 5817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2688가구(약 10.4%)였다. 2자녀 이상 가구는 1만 4940가구로 전체의 약 57.9%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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