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교원 보호 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보호 공제사업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보장 사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이다.
특히 올해는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 원(검·경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또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00만 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한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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