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원경찰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경찰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배포 중이다.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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