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경찰서, 4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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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경찰서가 4월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가능성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고, 무기류 소지 희망 시 관련법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 후 허가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대상 불법무기류는 무허가 총포와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해당 무기류를 소지한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경찰이나 신고소가 있는 군부대를 찾아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환자 등의 경우 경찰관이 방문해 접수 등 처리를 도울 방침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이메일로 미리 신고한 뒤 실물 제출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15년의 징역이나 3000만~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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