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쇼 한번 봐"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 뿌리고 연인 겁준 40대 실형

'아버지 차례 지내러 오라'…거부하자 무시당했다고 범행
법원 "집유 기간 중 범행, 처벌 불가피"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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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며 연인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정오쯤 연인관계인 B 씨(51)에게 전화해 “아버지 차례상을 준비해 놓았으니, 차례를 지내러 오라”고 했다.

그러나 B 씨로부터 “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지금 너희 집 앞에 가서 휘발유 뿌리고 분신해서 뒈질(죽을) 거다. 날도 추우니까 불 쇼 한번 봐” 등의 말을 해 B 씨에게 겁을 줬다.

계속해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20분쯤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4리터를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뿌리며 B 씨에게 겁을 줬다.

결국 A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내용, 범행 수단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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