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갖고 휘발유 140리터를 들고 가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약 34㎞ 차량을 몰고, 7개의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은 휘발유 140리터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군청 공무원에게 “괜찮다. 이제 끝이고 군청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면 다 끝이니까요”라고 말하고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제조업의 구획을 침범해 면적 외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행정지도를 받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행히 경찰관에 의해 제압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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