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고교 동문 흉기로 찌른 50대, 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1심 징역 5년→2심 징역 6년
2심 "다른 특수협박죄 재판 중 다른 범행 저질러"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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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고교 동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고교 동문인 B 씨(55)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하며 타인 앞에서 욕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초에 B 씨에게 전화해 “술 한잔하자”고 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6월 5일 새벽 술을 마시고 B 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그는 이발소에서 B 씨를 만났으나 B 씨가 또다시 “꺼져라, XXX야”라고 욕설을 하자 흉기로 B 씨를 찔러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A 씨는 이발소에서 나오는 B 씨를 향해 “죽어라”고 외치며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해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이발소 안에 있던 B 씨의 지인이 쓰러진 B 씨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해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이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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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법정에 선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기는 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또 이 사건 범행은 특수협박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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