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오는 4월 한 달 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의 접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자녀 셋 이상 가정의 재학생 자녀에게 학교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초등 10만 원, 중등 15만 원, 고등 20만 원 한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자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이면서 지급기한일 기준 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교육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교육비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서류를 내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엔 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급학교 진학과 전학 등 학교가 바뀌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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