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폭행 당한 공무원 발생에…춘천시, 악성 민원 강력 대응

청원경찰 없는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연차적 배치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반복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담당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몇 차례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A 씨는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춘천시 악성 민원 건수는 19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단호하게 대처하고 피해 대응 전담 부서의 지원으로 고소, 고발 등을 추진한다.

현재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웨어러블 캠(보디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원 응대 직원에 특이(악성)민원 발생 사례별 대응 전략 교육을 했다.

향후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지 않은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청사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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