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지역구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원주시의원과 당시 식사 자리를 주선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공무원이 항소했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주시의원 A 씨(43)와 공무원 B 씨(57)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기부행위(식사)를 한 액수 등을 살폈을 때, 너무 형이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B 씨 측도 항소장을 냈다. 다만 B 씨는 항소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B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시의원으로,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B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작년 1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원주시 모 식당에서 지역구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한우 등 44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면장이던 B 씨는 작년 1월 중순쯤 A 씨에게 전화로 '팀장들 격려 차원에서 밥 한번 사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직원들이 A 씨에게 식사를 제공받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업무 연장에서 식사한 것일 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식사했던 공무원들이 공식선거법에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A‧B 씨 중 누가 먼저 식사를 제안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근거로 'B 씨가 기부행위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관련해 "선거와 정당 활동 경력이 있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식사제공 행위는 업무 일환이나 의례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첫 공판기일까지 공소사실을 자백했다가 두 번째 공판기일에 이를 번의해 부인하고 있는데,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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