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허위 재산 내역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무소속)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에 여러 번 출마한 경험이 있음에도 타인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며 변명하고 있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감 없는 자세”라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실시된 중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 내용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배우자와 자신의 채무 등을 8300여만 원 축소 신고했고,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보다 6300여만 원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봤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단순 실수·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일부러 누락·과대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로 공표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년도 재산 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미필적으로나마 일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누락액이 상당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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