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 한 공무원이 수년 전 인사 부서 근무 당시 감사관 채용 관련 공문서 일부를 변조하고 이를 포함한 문서들을 도 감사위원회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무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A 씨 사건 중 일부(변조 서류 전송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는 중복적 사안이 있다며 따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진 않았다.
이 사건은 공무원 B 씨의 승진 인사로부터 불거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원주시는 2012·14·17년 감사관 채용 당시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해 왔다. 그러나 2020년 채용에선 6급인 B 씨가 5급 승진과 동시에 감사관으로 채용했다.
A 씨는 이후 2021년 2월쯤부터 '2020년 감사관 채용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2022년 1월 감사원에 '6급 공무원의 감사관 승진임용' 등에 대한 공공 감사법령 해석을 질의했고, 2월 16일쯤 위법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그해 2월 22일쯤 시청 사무실에서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2020년 개방형 감사관 채용계획' 최종 결재 서류를 꺼내 '6급 경력직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한 것처럼 적시된 문구'(자격요건) 등이 있는 페이지들을 분리·파쇄하고 해당 내용이 없는 새 문서를 끼워놓는 등 서류 일부를 변조했다.
A 씨는 서류 변조 뒤 도 감사위로부터 감사관 채용계획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땐 변조 내용이 포함된 서류들을 스캔해 만든 컴퓨터 파일을 위원회 직원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재판에서 "'2020년 개방형 감사관 채용계획 관련 페이지들을 파쇄하지 않았다"며 "각 페이지를 분리해 갖고 있다가 추후 이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파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 이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설령 파쇄 사실이 없어도 피고인이 새 페이지를 생성해 끼워 넣은 사실, 그 스캔 파일을 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위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죄책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사건의 발단이 된 채용계획 비리 제보와 관련해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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