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모의 총기로 타인을 위협한데 이어 상대 차에 쇠구슬을 발사하는가 하면, 그 총기로 차 앞 유리까지 부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여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총기와 비슷해 식별이 어려운 구경 6㎜의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무게가 0.88g인 쇠구슬(발사체) 여러 개를 구매, 이때부터 2022년 9월 11일쯤까지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상 모의 총포가 금속이나 이외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경우 소지가 제한된다. 발사체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어졌어도, 그 무게가 0.2g을 초과할 경우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더구나 A 씨는 당시 소지한 모의 총포로 B 씨(29)에게 겨눠 ‘죽여 버리겠다’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협하는가 하면, B 씨의 차에 수차례 쇠구슬을 발사하고, 그 총포로 B 씨 차 앞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깨뜨리는 등 439만여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피해까지 입었으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아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 선고 후 검찰과 A 씨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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