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사건' vs '짜맞추기'…20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선고

검찰,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피고인, 혐의 줄곧 부인

본문 이미지 - 춘천지법 영월지원.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춘천지법 영월지원.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2004년 강원 영월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긴 60대 남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이민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연다.

A 씨는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 A 씨와 교제했던 여성 C 씨가 B 씨와 사귀는 등 이성 문제로 인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하지만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영월의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범행 현장을 찾은 적이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간대엔 계곡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20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었다. 이후 검찰은 A 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작년 6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그해 7월 그를 기소했다.

이 가운데 A 씨 측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 작년 12월 중순쯤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해 왔다.

검찰은 "치정에 얽힌 범행이고, 범행동기가 아주 비난 가능성이 크다. 우발적이 아닌 사전 피해자 정보수집 등 계획범죄였고, 더구나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달리 A 씨와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살해한 사실 자체가 없고, 검찰의 짜맞추기식의 수사며, 황당하다'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등 검찰의 제시한 증거와 범행 이유를 비롯한 혐의 자체를 줄곧 부인해 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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