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얽힌 계획범죄"…20년 미제 '영월영농조합 살인' 50대 무기징역 구형

檢 "범행동기 비난 가능성 크고 잔혹"

본문 이미지 -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2004년 강원 영월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긴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현우)은 지난 23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이민형) 심리로 열린 A 씨(59)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구형사유에 대해 "치정에 얽힌 범행이고, 범행동기가 아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우발적이 아닌 사전 피해자 정보수집 등 계획범죄였고, 더구나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그간 재판에서 '살해한 사실 자체가 없고, 검찰의 짜 맞추기 식의 수사며, 황당하다'라는 식으로 반박하는 등 검찰의 제시한 증거와 범행이유를 비롯한 혐의 자체를 줄곧 부인해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쯤 영월군 영월읍 소재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 씨(당시 40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 A 씨와 교제했던 여성 C 씨가 B 씨와 사귀는 등 이성 문제로 인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다.

하지만 A 씨와 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영월의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범행 현장을 찾은 적이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간대엔 계곡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20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로 분류됐었다. 이후 검찰은 A 씨를 사건 피의자로 보고 작년 6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그해 7월 그를 기소했다.

이 가운데 A 씨 측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 작년 12월 중순쯤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여해왔다.

이 사건 선고는 2월 20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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