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관계 가졌다…女동료 때리고 가족 앞에서도 협박한 60대

주거침입 물건들 손괴, 출동 경찰관도 때려
法, 징역 1년 법정구속…60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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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직장 여성 동료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 여성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도 성적인 말과 욕설이 담긴 말로 소리치며 협박하는가 하면 여성 집에 침입해 물건들까지 손괴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직장 여성동료인 B 씨(59)의 엉덩이를 걷어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범행 이유는 B 씨가 회식 중 다른 남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었다.

A 씨는 그 몇 시간 뒤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B 씨 집 앞에서 성적모욕적인 말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며 소리치는가 하면, B 씨의 아들‧남편이 나와 제지하는데도 그 앞에서 '저X, 나랑도 관계를 가졌다, 바람둥이X XX버린다'며 소리친 혐의다.

게다가 A 씨는 사건당시 B 씨에게 집 문을 열어달라고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깬 혐의도 있고, 그 집에 침입해 각종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망가뜨리는 등 자신의 혈흔이 튈 정도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가격한 혐의도 받았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한 범행 혐의는 또 있다. A 씨는 2023년 9월 7일 0시쯤 원주시 한 길에서도 B 씨의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다. B 씨가 술자리에서 도망갔다고 오해해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몇 달 뒤인 2023년 12월 27일쯤엔 사무실에서 사건을 벌였다. B 씨가 채용공고를 모바일 직원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 XXX아 올리지 말라니까 왜 내말 안 들어, 충청도 멍청한 X아' 등의 욕설을 하며 B 씨가 앉아있는 쪽으로 의자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손괴행위로 피해자 가족 주거의 평온이 무참하게 깨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남편과 아들 앞에서 한 언행으로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이런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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