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탄 구급차에 다짜고짜 탑승한 40대…소방관‧경찰관 폭력까지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1‧2심서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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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응급환자가 탄 119구급차 문을 강제로 개방해 탑승하고, 이를 제지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29일 새벽 강원 원주시에서 ‘낙상, 얼굴부상, 출혈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 씨가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 씨의 탑승을 제지하자 “XX, 나도 구급차에 타서 함께 가겠다. 네가 뭔데 나를 못 가게 하느냐”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후 B 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계속해서 욕설하며 B 씨의 안면부와 하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본문 이미지 -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A 씨는 뒤이어 소방 측의 공동 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 씨에게 자초지종에 관해 설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뻗어 마스크를 벗기려 했다.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C 씨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폭행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방대원과 경찰관 앞으로 각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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