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횟수…12회→24회 확대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시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횟수가 12회였지만, 이번 2차 사업부터 지원 횟수를 24회로 늘렸다. 2차 신규 접수는 2월 25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 실 임차료가 매월 25일마다 지원된다. 지원금은 최대 24개월(회)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고 종료된 대상자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대 24회에서 1차에서 지원금을 받은 회차는 제외한 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신청은 대상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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