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플라이강원 1호기 취항 당시 모습.(뉴스1 DB)
플라이강원 1호기 취항 당시 모습.(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검찰이 집단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주원석 전 플라이강원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배다헌 판사) 심리로 열린 주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 씨는 플라이강원 근로자 300여명에게 170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1월 주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이날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주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회사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체불된 임금을 대부분 변제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2월 5일 오후 열린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 11월 취항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다.

플라이강원은 2020년 317억 원, 2021년 158억 원의 영업손실 뒤 작년에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생활가전업체 위닉스에 인수합병(M&A)됐다.

플라이강원은 '파라타항공'으로 사명을 변경, 올해 취항을 준비 중이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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