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해 위험이 큰 탓에 수갑을 채워 응급 입원 절차 진행을 위해 구급차로 호송하던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찬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강원 춘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119구급차량 안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시도하고, 자신의 혀를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A 씨가 자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보호 목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응급 입원 절차 진행을 위해 119구급차량으로 A 씨를 호송 중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호송하던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이에 앞선 같은 해 8월14일 새벽 A 씨는 남편과 전화로 다투다 화가 나 남편이 있는 피시방으로 찾아가 다투던 중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15분간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과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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