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분위,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로 결정

본문 이미지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제=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안부는 23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2권역))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의 면적은 660만1669㎡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 첫 계획도시다.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훤회(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결정에 대해 김제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대법원)을 예고하고 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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