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청이 허위사실 유포 의혹으로 부하직원에게서 피소된 경찰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한 A 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 서장은 지난 16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 경감에 대해 "근무 중 술을 마신 채 사복을 입고 일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고소장은 B 경감이 직접 제출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피고소인 신분이 경찰서장이고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을 받았다. 앞으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내부 규칙에 따라 원칙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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