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서장을 고소하는 일이 전북에서 발생했다. 서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료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게 그 이유였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주지검에 전북 A 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혐의는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등이다.
고소장에는 A 서장이 '직원 B 씨가 당직날에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유포,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은 지난달 중순께 발생, 이달 초부터 해당 경찰서 직원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직날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서장이 봤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당일 경찰서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서장에게 인사를 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함께 당직을 섰던 직원들이나 경찰서 외부 CCTV를 확인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술을 먹었는지는 내가 알 길이 없고, 사복을 입고 들어오는 걸 본 부분에 대해서 감찰계장에게만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CCTV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면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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