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으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피소된 현직 경찰서장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전북경찰청에 이첩했기 때문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A 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이 사건을 전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A 서장은 지난 16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 경감에 대해 "근무 중 술을 마신 채 사복을 입고 일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은 B 경감이 냈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신분이 경찰서장인 점, 경찰 조직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됐다. 다만 경찰은 아직 해당 사건의 이송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A 서장이 전북 출신인 데다 간부후보생 출신인 점을 들어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수뇌부를 비롯해 주요 보직 과장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다. 그중에는 A 서장과 같은 기수도 여럿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담당할 부서 결정은 전북경찰청장이 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경찰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검찰의 수사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든 수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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