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2년간 최대 600만원

내달 9일까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접수

본문 이미지 -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차료는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 11종의 서류를 지참, 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다음 달 9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차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폐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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