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 한 의원이 소속 사무과 여직원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는 14일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한 의원이 그간 정례회 준비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노래방까지 이어진 회식으로 당초 식사자리를 마련한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떴으며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A 의원과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됐다.
A 의원은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한 직원의 이마와 목을 손으로 터치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 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피해 직원 중 한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사건 발생 후 즉시 다른 기관 행정부서 업무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전북본부 노조는 "A 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의원은 "당시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다. 당시는 몰랐지만 사건 직후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이거나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고 가벼운 손 터치로 머리와 이마를 툭 친 것 같다.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당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 두 직원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과를 했고 모든 일은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니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